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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일수 세는 법 (입사일 기준, 회계연도 기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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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는 입사일과 다닌 햇수로 정해집니다. 근로기준법에 따라 언제 며칠이 생기는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.

입사 첫해: 한 달마다 1일

1년이 안 됐을 때는 한 달을 빠짐없이 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.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2일에 1일, 5월 2일에 1일이 생기는 식으로 최대 11일입니다. 이 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.

1년을 채우면 15일

1년 동안 80%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깁니다. 15일은 1년 근무를 마친 다음 날 생기므로, 딱 1년 계약이 끝나 그날 회사를 나가면 생기지 않습니다.

3년부터 2년마다 1일씩

첫 1년을 뺀 근무 2년마다 1일씩 더해지고, 25일이 넘지 않습니다.

다닌 햇수연차
1년 미만한 달 개근마다 1일 (최대 11일)
1년, 2년15일
3년, 4년16일
5년, 6년17일
10년19일
21년 이상25일

회계연도 기준이면

모든 직원의 연차를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사도 많습니다. 이때는 입사 다음 해 1월 1일에 첫해에 다닌 날만큼 15일을 나눠서 줍니다. 7월 1일에 입사했다면 그해 184일을 다녔으니 15 × 184 ÷ 365 = 약 7.6일입니다. 반올림할지 올림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.

그 뒤로는 해마다 1월 1일에 주는데, 그해 안에 입사일로 만 3년이 되면 그해 1월 1일부터 16일을 주는 식으로 늘어납니다. 7월 1일 입사라면 다음 해 1월 1일 약 7.6일, 그다음 해 15일, 그다음 해 16일입니다. 회계연도 기준은 계산을 편하게 하려는 방식이라, 퇴사할 때 입사일 기준으로 센 것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 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.

재직 기간과 근무 일수

재직 기간은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를 셉니다. 2025년 1월 1일 입사, 2025년 12월 31일 퇴사라면 1년⁠(365일)⁠입니다. 퇴직금은 1년 이상 다녀야 받을 수 있어서 이 날짜 계산이 중요합니다.

연차수당

못 쓴 연차는 1일 통상임금을 곱해 수당으로 받습니다. 1일 통상임금은 월 통상임금을 한 달 소정근로시간(주 40시간이면 209시간)⁠으로 나누고 하루 근로시간 8을 곱해 구합니다. 월 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 114,833원이고, 5일이 남았다면 약 574,165원입니다.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 쓰지 않았다면 수당이 없을 수 있습니다.

잡무로 계산하기

잡무 연차 계산기에 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지금 쓸 수 있는 연차, 지금까지 생긴 연차, 재직 기간을 한 번에 보여 줍니다.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면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퇴사할 때 정산할 일수도 알려 줍니다.

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법으로 정해진 연차가 없고, 결근이나 휴직이 있으면 일수가 달라질 수 있습니다. 정확한 일수는 회사에 확인하세요.

연차 계산기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와 재직 기간,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.

연차 계산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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