견적서 쓰는 법 (꼭 들어갈 항목과 부가세 계산)
견적서는 거래 전에 금액을 미리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. 받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꼭 들어갈 것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.
꼭 들어갈 항목
- 받는 곳: 상호나 이름, 담당자. ‘○○상사 귀하’처럼 씁니다.
- 보내는 곳(공급자): 사업자등록번호, 상호, 대표자, 주소, 업태와 종목, 연락처. 대표자 이름 옆에 도장을 찍습니다.
- 견적일: 금액은 날짜에 따라 바뀔 수 있어서 꼭 적습니다.
- 품목: 품목 이름, 규격, 수량, 단가, 공급가액, 세액.
- 합계 금액: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.
- 비고: 견적 유효기간, 납기, 결제 조건, 입금 계좌.
공급가액과 부가세
공급가액은 세금을 뺀 물건값이고, 부가세(세액)는 공급가액에 0.1을 곱한 값입니다.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.
| 단가 | 수량 × 단가 | 공급가액 | 세액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
| 부가세 별도 | 1,000,000 | 1,000,000 | 100,000 | 1,100,000 |
| 단가에 포함 | 1,100,000 | 1,000,000 | 100,000 | 1,100,000 |
| 면세 | 1,000,000 | 1,000,000 | - | 1,000,000 |
세액은 원 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견적서에 ‘부가세 별도’인지 ‘포함’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.
합계 금액을 한글로
합계는 ‘일금 일백일십만원정(₩1,100,000)’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. 앞뒤를 ‘일금’, ‘정’으로 막아 금액을 고쳐 쓰기 어렵게 하려는 관례입니다. 자세한 규칙은 금액을 한글로 쓰는 법에 있습니다.
거래명세서와 다른 점
견적서가 거래 전 안내라면,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넘길 때 무엇을 얼마에 주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. 받는 곳의 사업자 정보도 함께 적고, 받은 사람이 확인했다는 인수자 서명 칸을 둡니다. 둘 다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.
잡무로 만들기
잡무 견적서 만들기에서 칸을 채우면 공급가액, 세액, 합계, 한글 금액이 저절로 계산되고, 오른쪽에서 A4 모양을 보며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. 대표자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고, 거래명세서로 바꾸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. 적은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
견적서, 거래명세서 만들기칸만 채우면 부가세, 합계, 한글 금액까지 계산해서 PDF로 만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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