잡무안내

견적서 쓰는 법 (꼭 들어갈 항목과 부가세 계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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견적서는 거래 전에 금액을 미리 알려 주는 문서입니다. 받는 사람이 헷갈리지 않게 꼭 들어갈 것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.

꼭 들어갈 항목

공급가액과 부가세

공급가액은 세금을 뺀 물건값이고, 부가세⁠(세액)⁠는 공급가액에 0.1을 곱한 값입니다. 단가를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.

단가수량 × 단가공급가액세액합계
부가세 별도1,000,0001,000,000100,0001,100,000
단가에 포함1,100,0001,000,000100,0001,100,000
면세1,000,0001,000,000-1,000,000

세액은 원 미만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견적서에 ‘부가세 별도’인지 ‘포함’인지 적어 두면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.

합계 금액을 한글로

합계는 ‘일금 일백일십만원정(₩1,100,000)’처럼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습니다. 앞뒤를 ‘일금’, ‘정’으로 막아 금액을 고쳐 쓰기 어렵게 하려는 관례입니다. 자세한 규칙은 금액을 한글로 쓰는 법에 있습니다.

거래명세서와 다른 점

견적서가 거래 전 안내라면, 거래명세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넘길 때 무엇을 얼마에 주었는지 적는 문서입니다. 받는 곳의 사업자 정보도 함께 적고, 받은 사람이 확인했다는 인수자 서명 칸을 둡니다. 둘 다 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.

잡무로 만들기

잡무 견적서 만들기에서 칸을 채우면 공급가액, 세액, 합계, 한글 금액이 저절로 계산되고, 오른쪽에서 A4 모양을 보며 PDF로 저장할 수 있습니다. 대표자 이름으로 도장을 찍어 주고, 거래명세서로 바꾸는 것도 한 번에 됩니다. 적은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

견적서, 거래명세서 만들기칸만 채우면 부가세, 합계, 한글 금액까지 계산해서 PDF로 만듭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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