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 쓴 연차, 연차수당 계산하는 법
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식과 언제 받는지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.
계산식
연차수당은 하루치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 일수를 곱합니다.
| 단계 | 식 |
|---|---|
| 1. 시간당 통상임금 | 월 통상임금 ÷ 209 |
| 2. 하루 통상임금 | 시간당 통상임금 × 8 |
| 3. 연차수당 | 하루 통상임금 × 남은 연차 일수 |
209는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소정근로시간입니다. 하루 8시간, 주 5일에 유급 주휴일 하루를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(약 4.345주)로 바꾼 값입니다. 하루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면 그 시간을 곱합니다. 시급으로 받는다면 1단계를 건너뛰고 시급에 하루 근로시간을 곱하면 됩니다.
계산 예시
2022년 3월 2일에 입사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인 사람이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쓸 수 있는 연차 16일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면:
- 시간당 통상임금: 3,000,000 ÷ 209 = 약 14,354원
- 하루 통상임금: 3,000,000 ÷ 209 × 8 = 약 114,833원
- 연차수당: 114,833 × 16 = 약 1,837,328원
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연차가 며칠인지 나오고, 아래 남은 연차 수당에 월 통상임금과 남은 일수를 넣으면 수당까지 계산합니다. 넣은 숫자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
통상임금에 들어가는 돈
통상임금은 정해진 일을 하면 매달 고정으로 받는 돈입니다. 월급 명세서의 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보통 들어가는 것: 기본급, 매달 모두에게 정해진 금액으로 주는 직책수당, 직무수당, 자격수당 같은 고정 수당
- 보통 빠지는 것: 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연장 근로 수당, 야간 근로 수당, 실제 쓴 만큼 주는 교통비나 출장비,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
식대나 상여금처럼 회사마다 주는 방식이 달라 판단이 갈리는 항목도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급여 명세서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.
언제 받나요
- 다니는 중: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나면, 그때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. 보통 그다음 급여일에 함께 받습니다. 1월 1일에 연차를 주는 회사라면 대개 1월이나 2월 급여에 들어갑니다.
- 퇴사할 때: 남은 연차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해야 합니다. 연차를 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퇴사해도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.
- 받지 못했다면: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남아 있습니다. 퇴사한 뒤라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수당이 없는 경우: 연차 사용 촉진
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로 연차를 쓰라고 권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. 절차는 이렇습니다.
- 연차를 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, 회사가 각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쓸 날짜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합니다.
- 10일 안에 날짜를 정해 내지 않으면,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쓸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.
이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, 예를 들어 단체 메시지로만 알렸다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회사가 정해 준 날에 실제로 일을 시켰다면 그날도 수당 대상입니다.
알아 둘 것
- 세금: 연차수당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이라 세금과 4대 보험료가 떼입니다.
- 퇴직금: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 가운데 일부(3개월분)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.
- 입사 첫해 연차: 1년이 안 됐을 때 한 달마다 생기는 연차도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쓰지 못하면 수당 대상입니다.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는 연차 일수 세는 법에 있습니다.
- 회사와 생각이 다를 때: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다툼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 물어보세요.
연차 계산기입사일만 넣으면 올해 연차와 재직 기간, 연차수당까지 계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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